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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제·개정 조례 72건 공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27일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가 융자를 통해 한 차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을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된다.

 

이들 조례·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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