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임박?…한빗코, 은행 실명계좌 획득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FIU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마켓 운영이 허용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서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으나,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체제 합류 자격을 갖췄다.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6번재 원화마켓거래소가 된다.

 

22일 가사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밋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간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이런 방식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선 충전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만큼 한비코는 원화마켓거래소 자격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한빗코의 사업 변경을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어 6번째 원화거래소가 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FIU가 한빗코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요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