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중부국세청, 수해 복구 성금 기탁...임직원 자발적 기금마련 나눔사랑 실천

[사진=조세금융신문 DB]
▲ [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올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