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기재부 "세제 개선, 세무사 제도 선진화에 공동 노력"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16일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 예방
정정훈 세제실장 "세정 현장 납세자 목소리 대변, 세무사 세법 의견 적극 검토"
구재이 회장 "불합리한 세제 개선, 세무사 제도 선진화 위해 공동 노력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제(8월 16일) 오후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여 신임 인사를 나누고 1시간 동안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한 세부규정도 많은데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으므로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합동으로 가칭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세무사회가 국가재정 조달에서 중요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며 좋은 세법 개정 건의를 해주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면서, “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의 납세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정훈 세제실장은 “세무사회의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세무사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 제안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계속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