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1만 6천 세무사들의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62년 전 세무사법이 제정된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매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여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 9월 9일 세무사 제도가 창설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하여 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 재래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구조타올'도 기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추석 장보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세무사회 본회는 오는 18일 서울시 마을세무사와 함께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 아울러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19일에 경기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마을’을 찾아 ‘사랑의 짜장면’ 봉사와 함께 세탁기, TV 등을 기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간다.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세무사회 전국조직을 활용해 지방세무사회 단위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된다. 14일에는 서울지방회(회장 임채수)가 시립 따스한채움터에서, 대전지방회(회장 고태수)가 대전중앙시장에서, 14일~15일은 인천지방회(회장 김명진)가 계양산전통시장과 계양구청 계양사랑나눔장터에서, 15일은 부산지방회(회장 황인재)는 부산개금골목시장에서, 19일은 대구지방회(회장 이재만)가 지하철 동대구역, 반월당역에서, 22일은 광주지방회(회장 김성후)가 광주 양동시장에서 각각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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