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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광고규정’ 제정, 세무대리광고 실효적 규제

세무사회, 사상 최초 회규 제정 '직무광고 촉진...탈취광고는 엄격 규제'
보수 비교, 소개·알선 등 간접광고 원천 금지
세무사회 광고심사위원회가 위반행위 심사 담당, 시정명령 및 징계의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세무사들은 직무에 관한 광고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선의의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의 허용범위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세무사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었다.

 

반해 SNS,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은 크게 성행하여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정된 세무사 광고규정에서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 소개, 홍보와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있어서는 다른 자격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문, 방송, 문자, SNS, 현수막 등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거의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고내용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금융회사나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 소개, 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여타의 간접광고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세무대리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가입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행위 △세무사 아닌 자가 자신의 광고를 하면서 세무사의 성명, 상호 등을 표시하여 세무사를 광고하는 행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취급 ‧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에는 세무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이나 회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에서 세무사 광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시정, 중지명령 등이 취해지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윤리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구재이 회장은“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지난 60년간 제대로된 세무사 광고에 관한 회규가 없어서 회원들이 세무사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없는 반면 무분별한 광고는 확대되어 회원과 국민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역량에 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되,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SNS나 문자 등을 통한 무상, 염가 등 보수의 비교, 세무사가 아닌 자와 제휴, 알선 등의 간접광고가 엄격히 규제되니 광고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국민의 권익이나 건강 등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사의 경우, 대부분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에 대한 광고를 엄격한 기준과 내부 규정을 통해 심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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