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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언론대책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나갈 것"

인신협,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공정위에 제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주축이 된 범언론대책위(범언론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왔다"며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범언론대책위는 이에 따라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며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언론위는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다음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되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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