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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사용료 강요"

음저협,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영세 자영업자들 누적 피해액 7천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 개념을 내세워 일반음식점들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이사장 한동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음악 사용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며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음저협이 '유사업소'라는 임의의 개념을 만들어 징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 측은 "유사업소라는 개념은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며, "음악 사용의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번 부당 징수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업주들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인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함저협은 이번 부당 징수 사태 외에도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2024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함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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