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최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회장 한동헌) 측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왜곡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음저협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지급액이 '레지듀얼 사용료'이며, 이는 음저협이 독점하거나 귀속시킨 재산이 아닌 '유튜브가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예치한 금액'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저협의 설명에 따르면,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직접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해당 금액은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유튜브가 맡긴 일종의 '예치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저협은 함저협 측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의 경우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복수단체인 함저협 측에 이미 사용료 정산 근거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음에도, 함저협이 이러한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법령이나 규정상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음저협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음저협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효가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회원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음악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저작권관리 중심 기관으로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