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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형 상장사부터 ‘ESG 공시’ 의무화한다…기후부터 착착

기업들,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목표 등 핵심요소 공시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대응 및 위험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기업 및 투자자,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026년 도입이므로, 해당 시점에 전년(2025년) 정보를 공시한다.

 

정착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당 정보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기후 분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다.

 

◇ 기후 관련 위험‧기회 정보 시장에 제공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는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핵심 요소에 따라 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즉 기업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 과정, 통제, 절차 등을 뜻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한다.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같은 요인이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제시된 지표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는 의무 공시 기준 이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선택 사항으로 지속 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포함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개 초안 전문은 오는 30일 지속가능서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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