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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 AEO진흥협회, ‘K-AEO’ 라오스 수출 확정…외국 정부기관 대상 '최초'

K-AEO 우수성을 알리고, 아국 기업의 현지법인 지원 발판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회장 기우성)는 지난 21일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한국형 공인인증업체(AEO)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AEO분야에서 외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해외 수출사업으로 라오스 현지에 무역활성화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후원하고 라오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라오스는 AEO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자국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협회는 2023년 6월 현지에서 개최된 '라오스 AEO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석해 AEO 능력배양과 협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K-AEO 수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그간 AEO협회는 라오스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K-AEO’ 수출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이번 계약에는 AEO 도입 · 운영 · 확산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AEO협회는 이번 계약을 통해 ▲라오스 AEO 체계 및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및 개선 ▲K-AEO 관리 노하우 및 심사 기법 전수 ▲AEO 확산 및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 전략수립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K-AEO의 국제 인지도 확산을 통해 한국 AEO제도·절차·행정을 미래 모형으로 제시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북아시아 개도국 등 AEO 도입 초기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의 선진 AEO를 전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무엇보다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우호적 통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해외현지법인의 AEO공인획득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신시장 개척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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