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1.7℃
  • 안개대전 0.7℃
  • 연무대구 4.5℃
  • 연무울산 7.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12.2℃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4℃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금융

“쓰지도 않았는데 ‘모임통장’ 돈이 텅텅”…이유는?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 공개
모임주 대출 연체 시 모임통장 잔액 상계 처리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 차주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모임통장’에서 돈을 출금해가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을 공개하며 모임통장을 개설한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경우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 업무 등을 할 경우 별도의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