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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았는데 ‘모임통장’ 돈이 텅텅”…이유는?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 공개
모임주 대출 연체 시 모임통장 잔액 상계 처리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 차주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모임통장’에서 돈을 출금해가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을 공개하며 모임통장을 개설한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경우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 업무 등을 할 경우 별도의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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