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2.2℃
  • 흐림고창 -5.7℃
  • 제주 2.4℃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대전세무사회 축구동호회 창단...업계 전반 화합 열기 확산

고태수 대전지방회장, 본회 차원의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 승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올해 8월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가 축구동호회를 창단하는 등 업계 전반에 화합과 단합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 따르면 지난 5일 세종시 솔바람공원 축구장에서 ‘축구동호회 창단식’을 개최했다.

 

대전지방회 제1호 동호회가 된 축구동호회는 단장에 고태수 대전회장, 부단장에 안상규⬝전용근 부회장, 동호회 회장에 안봉훈 세무사, 부회장에 유진원⬝이원식 세무사, 감독에 심상보 세무사가 위촉됐다.

 

선수(세무사)는 ▲권만기 ▲박상륜 ▲정우철 ▲송기수 ▲이준섭 ▲김수환 ▲오세영 ▲김성진 ▲김선각 ▲김관형 ▲윤석회 ▲신용원 ▲박민순 ▲김광민 ▲윤창현 ▲박지수 ▲정원회 세무사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창단식에서 고태수 대전세무사회장은 “대전지방회 축구동호회 창단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선수로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 회장은 ”축구는 자칫 부상을 당하기 쉬운 운동인 만큼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 지시고 나아가 사무실 운영에도 활기찬 발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세무사회 사무국 김은수 국장은 ”축구동호회는 올해 8월24일 지방세무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고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면서 ”이에 발맞춰 대전지방회 축구단을 결성하게 됐다“고 창단배경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