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2금융권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

올해만 진행하는 프로그램...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 신청 검증 후 1월 9일~16일 환급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1년 이상 대출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 4분기 마지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급액을 검증해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법인 소기업은 거래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