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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금융권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

올해만 진행하는 프로그램...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 신청 검증 후 1월 9일~16일 환급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1년 이상 대출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 4분기 마지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급액을 검증해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법인 소기업은 거래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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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