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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 1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시작

손해배상공제회비 40만원 → 30만원으로 인하...차액분 반환 실시
구재이 회장 "회원 중심 세무사회 만들기 위해 혁신 멈추지 않을 것"

한국세무사회는 1일부터 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 초과금 환급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 한국세무사회는 1일부터 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 초과금 환급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불필요한 회원사무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차액 반환 신청이 오늘(4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접수를 통해 1일부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제62회 정기총회(2024.06.30.)에서 의결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사회 회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이뤄졌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무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회무와 회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 결정 후,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은 이날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통해 3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3% 환급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정관변경일 기준)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회비 전액(3% 환급이자 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환급을 통해 약 30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세무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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