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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급의 함정…세무사회 “삼쩜삼·토스, 전국민을 탈세범으로 만든다”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플랫폼 통한 과다환급 뒤 추징 사례 속출
불성실 신고 조장하고도 '최대 50만원 보상'?… 납세자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
한국세무사회 “이번 종소세 신고, 안전한 공공플랫폼 ‘국민의 세무사’로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보되었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되어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항의에도 삼쩜삼 측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세무사회, 삼쩜삼TA 참여 세무사 특별감리… 가공경비·사적비용 처리 등 탈세신고 다수 확인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비용의 비용처리 등 명백한 탈세 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하였다.

 

(사례 A)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필요경비로 약 3,5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컨벤션 행사 ▲동물병원 이용 등 업무무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약 2,900만 원 상당의 추가경비는 증빙조차 없어

 

(사례 B) 스포츠의류 판매업자 F는 2억 8천만 원의 매출에 대해 ▲치과·산부인과 등 사적 치료비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개인 보험료 등을 경비로 계상하여 불성실 신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무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급금 증가를 유도하면서 경비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추가자료 확인, 검토 등 검증 없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탈세 신고”를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국세청도 경고… 경정청구 폭증, “플랫폼 광고 신뢰하면 세금 폭탄”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인해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며 경고한 바 있다. (2022년 경정청구 건수 : 37만 건 → 2023년 상반기: 65만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정감사 당시 “세무 플랫폼의 과장 광고로 2024년 상반기 환급 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면서 “그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됐는데, 결국 (누군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 국가 전산 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2025년 2월,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였으며, 3월부터는 세무플랫폼 등의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하여 불성실ㆍ탈세신고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예고 했다.

 

세무사회 “올해 종합소득세, 가장 안전한 ‘국민의 세무사’로 신고해야”

세무사회 역시 “세무플랫폼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세금 환급을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나 과다환급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다”며 “불법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로 이용자들이 예기치 않은 세금 추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장된 광고에 의해 유도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토스인컴의 ‘최대 50만원 추징 보상제도’와 같은 보상책은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플랫폼은 수익을 올리고, 탈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은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초기의 소액 환급이 추후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과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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