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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 개통.. 5월 종소세신고, 5년치 환급까지 한방에!

수수료 폭탄·가산세 추징...‘무책임·무자격’ 세무플랫폼에 '폭싹 속았네'  
‘찐’ 전문가 세무사 1:1매칭 종소세 신고에 5년치 환급신청까지 한방에 가입 이벤트 
구재이 회장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전문자격사' 세무사가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하고 프리랜서와 라이더, 택배, 화물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온라인 방식의 첫 신고대행에 나섰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다. 

 

이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 입력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며, 최대 5년간의 환급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가 단순 환급 기능에 국한되는 반면, ‘국민의세무사’는 세무사와 연계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는 복잡한 세무처리를 단순화하고,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플랫폼 배달·택배업계 4개 단체는 물론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약 450만 명에 이르는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한국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앱을 통해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믿을 수 있고 값싸게 종합소득세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어 왔거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무책임 무자격 불법세무대리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던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신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 송명준)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와 본격적인 가동을 맞아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5일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간단히 QR 등을 통해 앱 설치 후 카카오톡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들은 주로 기장업체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해왔다면 이번‘국민의세무사’앱을 통한 종소세 신고 지원 체계는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가 세무를 도울 수 있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부당공제 일제점검과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이어 ‘원클릭’ 환급서비스까지 국세청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불성실 탈세 대응과 말맞춰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세무전문가 세무사가 종소세신고까지 나섰기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수수료 폭탄에 가산세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국민의세무사’ 앱을 개발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내 최초로 회계·세무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세무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은 예규·판례 검색, 전문가 대상 질의응답 시스템 등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세무사가 반복적인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앞으로도 AI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 자동화된 신고지원, 예측형 세무컨설팅 등 진보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무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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