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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세무사회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맞손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지난 23일 업무협약 체결
청년세무사 중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역할·지원 대폭 확대
구재이 회장, 이상길 원장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제고 등 지속적 협력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특히 조세심판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 기관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예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워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검토와 증거수집하고,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까지 해주는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믿을 수 있는 세무사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납세자와 조세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법제화되어 있긴 해도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고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우수 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한편 양 기관이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확산과 청년전문가의 성장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감사를 표하고 “세무사회도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역량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조세심판원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과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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