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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민주당·국민의힘과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캠프와 모두 세제·세무사법 개정 협약식
민생·기업 현장의 세무사가 마련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
성실납세의 근간인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도 개정하기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중점 회무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늘(27일)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으로 개편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을 반기제출로 환원하고, ▲ 성실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상속·증여세 신고수수료를 과표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국민편익을 위해 행정심판을 수행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도록 하는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는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 직무에 대한 ‘세무대리’ 통칭 폐지하고 준조세인 부담금 행정심판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 ▲세무사직무 소개 알선행위 처벌 강화, ▲경징계권 세무사회 이양과 감리근거 마련 등 세무사직무 질서를 확립하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세출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및 조례 제·개정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진영논리를 넘어 납세자 국민의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현장의 숨소리와 눈물을 담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면서“이번에 세무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및 대선후보 측과 함께 협약한 세제 및 세무사법 정책협약 사항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시급하고 필수적인 만큼 대선 이후 즉각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양당 정책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대선 직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세제개편 내용과 성실납세의 근간인 세무사제도 선진화 입법이 바로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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