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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대형학원 3社, 탈세 딱 걸렸다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 추징금 부과
국세청, 지난해 중순부터 학원가 탈세 집중 검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학원 및 강사 등 탈세를 확인했다”며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세청 조사 결과 학원 사업자가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과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현직교사들이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직 교단에 있으면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학원은 이 과정에서 현직교사에 탈루행위에 일조하면서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국세청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범법행위 대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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