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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42채나 보유한 외국인 취득자금 불명…세무조사 '철퇴'

외국법인 임원 120억 상당 주택 보유하며 임대소득 누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공개한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려는 사례가 다수 섞여 있었다.

 

이들은 수 채,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소득 등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표=국세청]
▲ [표=국세청]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갭투자를 통해 불과 2년만에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했을 의심을 받고 있4다.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나 사들일 국내 소득이 없는 데다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표=국세청]
▲ [표=국세청]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취업했다.

 

B씨의 국내 입국 목적은 취업에만 있지 않은 듯 했다.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는 등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건물주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B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국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송금받았으나, 8채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도 포착됐다.

 

[표=국세청]
▲ [표=국세청]

 

C씨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임과 동시에 시가 12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4채나 소유한 집부자로도 유명했다.

 

C씨가 보유한 주택은 한강변 시가 45억 원 상당의 아파트, 강남 소재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유명 아파트 등도 있었다.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기에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줬을 경우 임대소득 파악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빌려주고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강남 유명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각각 1000만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각 조사대상자들의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해당 결과를 해당국 과세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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