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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대재해 1호' 삼표그룹 특별세무조사 착수...'계열사간 자금흐름 볼듯'

고용부·경찰 수사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투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초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그룹이 고용부와 경찰 수사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소재한 삼표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약 4년만에 실시되고 있다.

 

당시 삼표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원자재 납품 거래관계에서 실제로 별도의 역할이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이중으로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올해 초 채석장 붕괴 사고에 따른 고용부와 경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초 삼표 양주 채석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그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11일 삼표산업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를 입건하면서 삼표산업은 관련 법 적용 1호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이번 삼표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중대 재해를 야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또한 그룹과 계열사 간에 오간 자금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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