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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폐지 위기' 이화전기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유는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이화전기 본사에 조사 인력 투입해 증거 확보 수행
검찰,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횡령·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최근까지 수사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화전기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화전기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같은해 4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1월 13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화전기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1일 ‘필드뉴스’는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화전기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화전기에 투입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인력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비정기세무조사 여부 등에 문의하려 이화전기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비정기세무조사가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의 횡령·배임 및 허위 공시 혐의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김영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114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42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에 보석 청구를 신청한 그는 같은해 11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2024년 9월 검찰은 김영준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등 이그룹(옛 이화그룹)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시를 하도록 지시해 투자자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그를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에 의하면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은 자금난에 처했던 지난 2021년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화전기를 포함한 3개사는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에 투자하는 일종의 담보 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영준 전 회장은 2023년 5월 자신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이화전기 등 3개사 허위공시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화전기 등 3개사는 “김영준 회장은 회사와 상관없는 인물로 횡령 등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횡령 기재 금액은 8억원대” 등 김영준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의 내용을 축소한 허위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화전기의 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1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기업 및 사주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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