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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이용 선거에 악용"…세무사회, 공익재단·정구정 이사장 형사 고발

공익재단, 회무시스템 무단 연동 개인정보 취득…세무사회 비방 유인물에 활용
세무사회 "회원 동의 없는 정보 열람·사용…공적 자산 사유화에 단호히 대응"
10년간 무단 사용된 개인정보…형사처벌 여부·공익재단 정상화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에도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회원정보를 제공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는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어떻게 최근 개업자까지 회원정보를 습득해 우편물과 팩스를 발송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후 세무사회는 회무정보시스템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사회가 회원 개인정보의 누출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자 및 회무시스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벌인 결과,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세무사 공익활동과 위상 제고를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직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 회장이 2014년 세무사회 예산으로 공익재단 후원자관리시스템을 만들면서 세무사회 회무통합관리시스템과 무단 연동시켜 공익재단이 회원정보를 10년 넘게 열람·취득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무통합시스템에 들어있는 회원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정보 주체인 회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무단 열람·수집할 수 있었다.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은 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허위사실과 구재이 회장을 비방하는 책자를 우편물로 발송하고 수많은 팩스를 발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회 고발로 삼쩜삼이 개인정보 불법 보관 및 타인제공이라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8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검찰송치된 사건에 비춰 어제(24일)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즉각 형사고발했다. 이에 따라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의 회원정보 불법취득과 선거개입을 위한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개인정보는 회원이 회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맡긴 공적 자산임에도 그동안 회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고 선거 목적으로 악용되기까지 한 점에 대하여 회원님께 사과드린다”면서 “회원 정보는 누구도 사사롭게 사용해선 안 되고 더욱 엄격한 정보관리를 통해 회원님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선거 관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공익재단이 정상화되고, 세무사회장 선거 때마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회원에게 발송되는 불법 유인물 사태가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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