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장남의 주소지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남이 2023년 7월 유학을 마치고 2023년 8월 세종에 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다는 사실부터 질의를 개시했다.
이혜훈 장남은 세종에 직장이 있었기에 이 후보자가 세종 전셋집을 마련해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용산 전셋집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주소지는 서울 반포 본가 쪽으로 계속 두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아예 세종 아파트에서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고,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 쪽으로 바꿀 생각이었기에 세종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상 규정”이라며 “우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주택청약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집을 살만한 충분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결혼한 이후로 무주택으로 사시다가 2024년 갑자기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2024년 총선 끝나고 실은 정치를 접을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전에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은 지역구가 서초였고, 종부세 반대 운동이 지역구민들의 의견이기에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종부세 내는 집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23년 12월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된 것”이라며 “며느리가 왜 후보자들의 이전을 위해서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까?”하고 물었다.
요컨대 불화가 있었다는 건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한 편의적 설정이고, 며느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후보자의 청약 편의에 맞춰 주거지를 옮겼다는 뜻이다.
이 후보자는 “(아들 내외 간 관계 회복을 위해 )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며 며느리의 이전에 대해선 “이전을 위해서 비워준 건 아니고, 이전하기 전에 집을 나갔다.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이 “며느리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신혼집으로 얻은 집에서 혼자서 살게 됐다”라고 타당성을 묻자 이 후보자는 “왜냐하면 (신혼집에 대한) 본인 몫이 반 있다”로 답했다.
이어 “원펜타스 청약할 때 청약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요.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진 의원은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관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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