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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여건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축소”

개인사업자 추징액 증가, 불법 도박업자 고액 추징 때문
세무조사 녹음권,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 운영방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 후보자 입장이 뭔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에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2018∼2019년 개인사업자 추징 세액 증가건에 대해서는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추징 건 때문이며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반대로 무산된 ‘세무조사 녹음권’ 관련해서는 “일부 납세자 부담 가중, 악의적인 탈세자가 악용할 여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18년 정기국회 기재위 논의 당시 세무조사 녹음권과 관련 정부(기재부) 입법안에 대해 일부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과 기재부가 협업해 대안을 논의한 결과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근거법령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무제한 가능한데 이를 개선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엄격한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 요건을 엄격히 심의하고 조사기간 및 연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등 한층 세심하고 신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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