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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분당집 매각 안돼 계속 보유“ 최정호, 부동산 투기의혹에 ‘진땀’

분당·잠심·세종시 주택 매입 목적 해명…"다주택 보유 문제 송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앞서 부동산 보유 문제와 ‘꼼수 증여’ 지적을 받고있는만큼 모두 발언을 통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이 중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시점에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 후보자는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조성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등 노후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 진단으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2차관 재직 당시 모친 소유 주택 부평4구역은 당초 5~6개 정비구역 선정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라며 “2개월 후 최종 발표는 15곳으로 결정됐는데,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2차관 재직하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질의에 답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6년 매입 분당집은 1주택자니까 그렇다 쳐도 2003년 잠실에 집을 매입하면서 2주택자가 됐다”라며 정부의 기조와 반하는 행동에 해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언급하며 장래 통학 등 감안해서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목적을 밝히며 “분당집의 경우 매각되지 않아 계속 부담을 느껴왔으며, 사려 깊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KAL 858기 동체 잔해물(앞바퀴 랜딩기어)을 준비해 858기 폭파사고 재조사를 촉구요구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집중된 만큼 오후에는 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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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