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갑질에 의한 제명을 예로 들어 이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 인턴 비서에 대해 폭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둘 중 누가 더 갑질이 더 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급 내로남불이라고 호명하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으면서도 본인 갑질이 근절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자신은 이 후보자의 갑질이 강 의원의 갑질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는 왜 아직 후보자에서 사퇴 안 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갑질에 대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녹음 부분도 부인하는 것이냐며 말을 가로채고는 ‘반성은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냐’고 발화자의 의도를 비꼬았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말하자 “반성을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죠”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 있음에도 사퇴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사람이 기획예산처장이 되면 국토부든 경찰이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 그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부정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는 어떤 권력의 외압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자 이번엔 언제부터 이재명 정부에 칭송했느냐, 이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당 대표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은 차고 넘친다고 비꼬았다.
원펜타스 부양가족 부정청약 의혹 관련해서는 장남 결혼식 때 축의금까지 받은 신부가 있는데도 장남을 부양가족을 넣기 위해 세종에 직장도 전셋집도 있는 장남을 굳이 이 후보자 주민등록주소지상 가족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장남이 세종 직장과 서울 반포 본가를 오고 간 교통카드 내역을 달라고 한 후 장남 배우자가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 용산 신혼집(전세)에 있었다가 이 후보자 가족이 용산 신혼집에 전입해야 하는 시기가 오니 빠져주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효부를 국민들 보는 데 매도해도 되느냐고 힐난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 대해 폭언을 일삼았으며, 정치인으로서 천 의원 못지않게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과 비판을 한 바 있다.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 관련해선 여러 곳에 거주지를 두면서 무주택 부양가족 다수로 최고점을 받아 당첨이 됐고, 이 과정에서 세종에 직장 다니고 또한 결혼까지 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혜택을 받은 것은 이 후보자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장남 배우자가 용산 신혼집에 있다가 이 후보자 가족이 전입할 때 빠져준 것도, 장남과 장남 배우자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것도 인정 사실이다.
이 후보자는 표면적으로는 과거 폭언에 대해 사과의사를 밝혔으며,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 관련해선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장남은 세종에 직장이 있는데, 신혼집은 서울 용산에 차렸다. 신혼집 전세금은 장남과 장남 배우자가 50대 50 지분으로 마련했는데, 결혼식 이후 장남과 장남 배우자간 심각한 불화 때문에 혼인신고에 이르지 못했다.
장남은 결혼 후 부모 집에 얹혀살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우연히 그 시기 무주택이었던 이 후보자가 자택 매입을 하기로 맘먹고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자녀 셋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고, 당첨 후 약 9개월 후 장남과 장남 배우자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답변이다.
이 후보자의 주장은 외형상 우연이 몇 개 겹친 편의적인 전개이나, 장남과 배우자간 심각한 불화로 인한 결혼식 후 혼인 미신고 및 사실상 별거, 장남이 이 후보자가 주거하는 본가에 얹혀살았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판단에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구두지만, 장남이 당시 심각한 정서 관련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질병은 의료기록이 있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본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