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FTA 체결 52개 국가 중 중국과 유일하게 구축한 ‘원산지 자료 교환시스템(이하 ‘CO-PASS’)’이 시행돼 앞으로는 중국과 무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8일부터 ‘CO-PASS’를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세관에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CO-PAS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돼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비교적 짧은 화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일 정도 대기한 후 수입신고를 했다. 또 관세청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창고료 등 물류비가 연 6245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돼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PASS’가 시행 후 안정화되면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가 없어져도 자료 보관의무는 존재하므로 수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까다롭고 복잡했던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도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세관은 위조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협정신청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CO-PASS’를 통해 정부가 원산지증명서를 보증해 통관심사과정에서 원산지 심사가 간략해질 예정이다.
형식적이던 중국세관의 원산지 검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중국세관이 요청한 원산지 검증사례는 대부분 원산지증명의 인장, 서명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었다.
반면 ‘CO-PASS’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전자데이터로 심사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세관의 형식적 원산지 검증 요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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