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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부정보 유용 의혹' 금감원 직원, 법적 처벌 사실상 불가능

가상화폐 처벌규정 '전무'...금감원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만 가능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가상화폐 특별대책관계자였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냈으나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9일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금감원 직원 A씨를 처벌할만한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는 관련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A씨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순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로 취급한다 해도 사기·횡령 등 일반 형법으로는 처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주식 거래는 제한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취급하지 않는 만큼 거래 자체가 따로 제한되진 않는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한다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도 될 수 없다.

 

다만, A씨가 특별대책 발표 계획을 사전에 알게되서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면 금감원의 임직원 윤리 강령상 '직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린 행위'로 간주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3일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10여차례 매수·매도를 거듭하면서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를 매도한 일자는 지난해 1211일이다. 이날 거래를 통해 A씨가 거둔 수익률은 50%가 넘는 수준이다. 현재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는 약 2000만원이 남아있다.

 

이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1213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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