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해외투기족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은 “정부가 규제할수록 ‘한국 프리미엄’만 쌓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김프(김치 프리미엄)’라고 불리는 ‘한국 프리미엄’은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해외보다 국내시세가 약 10% 이상 높은 현상을 말한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에는 최대 50%까지 ‘한국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저렴한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에 대해 “국가 간 가상화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탓”이라고 항변한다. 가상화폐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비싼 국가로의 전송이 이뤄져야 자연스럽게 국가 간 가격차가 사라지고, ‘한국 프리미엄’도 저절로 소멸된다는 논리다.
반면 관세청은 해외여행경비 지출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거래소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정투기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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