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그간 가상화폐 거래에서 활용되던 기존 가상계좌들이 오는 30일 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투기근절 위한 금융부문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달 30일을 기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6개 은행(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대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이하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동일한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가상계좌 보유자 입장에서는 실명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하도록 강제한 셈이다.
금융사들의 주의의무도 강도높게 요구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일 1000만원 이상 입출금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출금 ▲이용자가 법인·단체라면 해당 법인·단체의 입출금 등이 합당한 근거로 자금세탁이라 의심될 경우 이를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신원확인 정보 제공 거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미이용 ▲법인·임직원 계좌로 이용자 자금수취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계좌제공 서비스를 거절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 같은 정보들을 관련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사들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결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란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집중한다.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세조작, 자금세탁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계좌서비스의 제공 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히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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