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규모 해외 ICO 추진·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하거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하는 경우다.
그 외에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인한 주가상승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을 확충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가상통화 관련주는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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