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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꺼지지 않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최근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암, 백혈병, 뇌종양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옴부즈만위가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하며 자료 선정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200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초 옴부즈만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질병이 발생하자,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6년 1월 출범했다.

 

정작 직업병 논란이 제기되는 시기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옴부즈만위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헛다리만 짚은 꼴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최근 5년치 작업환경보고서만 보관하도록 돼 있어 그 이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보관 중인 작업환경보고서가 그 해결의 열쇠를 쥐게 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산업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자료 꼽히지만 삼성 노동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작업환경과 직업병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입증할 작업환경보고서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와 노동자의 알권리 중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법률은 기업이 영업기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생명·신체·보건정보를 알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작업환경보고서의 영업기밀이 실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지다.

 

지난 2월 대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2007~2014년)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삼성 화성·평택·기흥·온양 공장 작업환경보고서(2009~2017년)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하면서도 "영업기밀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노동자에 전면 공개하는 작업환경보고서를 왜 삼성전자만 '영업기밀' 내용이 포함됐다며 전면 공개를 꺼리는 지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삼성의 명확한 해명 없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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