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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학회 활동 참여하면 보수교육시간 이수 인정"

한국세무사회, 8개 학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협약 체결
원경희 회장, “한국세무사회와 학회 상생․발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0년부터 회원들이 세미나․연구포럼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업무협약(MOU)’을 세무관련 유관학회 8곳(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과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그동안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 회원들의 학회 활동을 회원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이수제도의 도입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학회 활성화, 한국세무사회와 학회의 유대관계 강화 등의 사항을 협의한 내용에 대해 협약한 것이다.

 

세무사 회원이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개정세법(2월)’ 또는 ‘소득세법(4월)’ 보수교육(5시간 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지만,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20년부터 세무사 회원들은 8곳 학회의 세미나․연구포럼 등에 참여할 경우 회원보수교육 이수 시간 중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향후 8곳 학회의 세미나․연구포럼 등의 일정을 전체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경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세무사 회원들이 학회할동에 참여함에 따라 세무 관련학회의 발전과 더불어 회원 개개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유수한 학회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틀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와 회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말 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학회장은 “세무사 여러분들은 학문과 연구에 대한 열의가 높은 전문가 그룹”이라며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가 세무사들의 학회 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와 세무사회의 연결고리로서 정책 및 학술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추후 공동으로 협력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또, 한국세무학회 박종성 부학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들의 학회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면서 “세무사들이 실무분야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조세‧회계분야 발전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약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 부회장, 한근찬 연구이사, 전진관 법제이사와 8곳의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으며, 협약과 함께 세무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정보 교류,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의 사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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