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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험사 자기손해사정 여전히 심각...일감몰아주기 지적도

제윤경 의원 “18년 손해사정 자회사 매출 99.1%가 보험사에서 발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지급민원이 많은 보험사들 다수가 손해사정 업무 대다수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 몰아주기 문제를 꼬집었다.

 

제 위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모두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생명보험 회사중 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사는 삼성생명(4607건), 한화생명(2543건), 교보생명(1825건) 이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손해사정 업무를 100% 손해사정 자회사에 맡겼으며 한화생명 또한 위탁 비중이 93.3%에 달했다.

 

손해보험 회사 중에서도 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가 삼성화재(5141건), DB손해보험(3748건), 현대해상(3,669건)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했다.

 

해당 손보사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화재(76.3%), DB손해보험(88.8%), 현대해상(78.7%)에 육박했다.

 

제 의원은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어서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며 “사실상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매출액의 99.1%(18년 기준)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함에도 모회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이 보험업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의 예외 조항으로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금융당국이 개정하지 않고 있는 셈으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제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라면서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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