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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자상거래 수출입범죄 늘어나는 데…단속역량 ‘미흡’

건당 범죄규모 3년 새 4배 증가…김경협 "전담부서 만들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수출입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반원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은 78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범죄 관련 범죄는 관세범죄, 지재권범죄, 대외무역범죄 등을 말한다.

 

연간 적발규모는 2017년 486건·1964억원, 2018년 348건·3213억원, 2019년 6월 누적 162건·2697억원, 1건당 평균 범죄액은 2017년 4억원, 2018년 9.2억원, 2019년 6월 기준 16.7억원으로 점차 범죄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관세청의 인력과 대응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센터 통관건수는 2016년 6688건에서 올해 2만1094건으로 급증했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전담조직은 없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28~129명 수준에 머물렀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관인력을 보강해 진화하는 관세범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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