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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삼성생명, 금융당국 권고에도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 ‘수수방관’

지급권고 전부 수용율 39.4% 불과…고용진 의원 “금감원 결정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홍역을 앓았던 삼성생명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금감원 지급권고 수용 비율로 비판을 받았다.

 

암보험 분쟁의 핵심은 보험금 미지급의 책임을 바라보는 보험사와 암환우들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보험사는 암의 ‘직접치료’라는 문구에 기대어 과거 판례 등을 통해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이후 요양병원 입원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암치료를 위한 목적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일부 ‘나일롱 환자’를 구별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암환우들은 이번 문제의 책임이 불분명한 약관을 제작해 판매한 보험사와 이를 허가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암환우들은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직접치료’의 대상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사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암의 ‘직접 목적 치료’를 ‘암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변경한 2014년 4월 이전 계약자들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 환우들은 당시 약관 변경을 방관했던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을 통해 상당한 숫자의 환우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지이 않으면서, 암 환우들은 현재도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전달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모두 수용했으나 생보업계는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만을 전부 수용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생보사 암입원보험금 분쟁의 절반 이상이(908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됐음에도 삼성생명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으며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5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와 71.5%의 전부 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대부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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