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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73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률은 '0,8%'

공인중개사 가입률 26%에 불과…윤관석 “활용률 제고 위한 정책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이 한국감정원이 총 173억원을 예산을 투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률이 0.8%에 불과해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14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10만6000명 중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2만8000여명에 불과해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국토부, 대법원 등에서 사용한 예산이 173억원에 이르는데,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4년 동안 7만여 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동일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7년에는 활용 거래가 7000여건에서 2019년에는 3만5000여 건으로 높아졌지만 이 중 3만여 건이 LH공공임대 등에 활용된 공공거래로 민간의 전자계약 건수는 5000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개인은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은 제도”라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매수측이나 임차인 측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도측이나 임대인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사용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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