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감] 국세청 변호사 선임 두 배 늘었는데…패소율 약 10% 증가

국세청 변호사 선임 두 배 늘었는데…패소율 약 10%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호사 선임률이 최근 5년간 두 배 증가했음에도 패소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만1798건 중 10%도 안 되는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률은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변호사 선임 사건 내 패소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255

419

515

447

495

2,131

선임 비율

5.6

8.3

11.5

11.1

13.3

9.78

[표=심재철 의원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자격 소유자를 135명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 소유자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예산과 인력문제로 쟁점이 치열한 사건이나 고액소송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측 변호사단 규모나 수임료, 변호사 경력을 비교하면 열세에 놓여 있다는 평이다.

 

단순쟁점사건이나 국세청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역량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승소율은 낮지 않다.

 

심 의원은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