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탈루 9500억원…국내기업의 1.4배

전체 추징액 중 절반 이상, 이전가격 관리 강화 필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다국적기업이 관세탈루로 추징된 금액이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기업당 추징액은 국내기업의 1.4배 수준이었다.

 

11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 추징액은 9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에서는 1100곳에서 1조1377억원을 추징했다.

 

1기업당 추징액은 다국적기업이 14.1억원으로 국내기업(10.3억원)보다 약 1.4배 더 높았다.

 

전체 추징대상 기업 수는 1772곳,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1기업당 추징액은 11.8억원이었다.

 

연도별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은 2014년 2364억원(198곳), 2015년 2763억원(136곳), 2016년 2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2018년 19%로 전반적으로 50%대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국내업체인 P사와 S사 추징규모(3396억원)가 이례적으로 컸던 탓으로 이 두 기업을 빼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로 올라간다.

 

다국적기업 A사의 경우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등 여전히 이전가격 조작 혐의가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