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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라면세점 밀수혐의 조사 '늑장대응' VS '몰랐다'

유성엽 “대기업 봐주기이자 직무유기, 담당 공무원 처벌해야”
김영문 "정보 취득 후 바로 조사, 알고도 안했다면 처벌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17년 의혹이 나온 HDC신라면세점 밀수혐의를 최근에서야 조사해 검찰송치한 것과 관련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11일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4월 당시 이길한 신라면세점 대표가 경질됐을 때 업계에서는 밀수문제를 덮기 위해 잘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2년이나 지난 올 4월에야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엄청난 무능이자 봐주기 의심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에 중국인 브로커를 보내 수차례에 걸쳐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사게 한 후 황모 씨 등 신라면세점 직원들을 홍콩으로 본 중국인 브로커가 산 명품시계를 국내 밀반입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2017년 4월 임기를 7개월 이상 남기고 갑자기 물러나자 신라면세점 내부에서 이 전 대표의 밀수행각을 적발하고, 경질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파다하게 돌았다.

 

관세청은 밀수방지를 위해 수사권도 부여받으며, 면세점에서 밀수가 발생했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시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사기업 대표 교체 사정까지 관세청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받기로는 당시(2017년 4월)에는 몰랐다고 알고 있다. 이후에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까지 6년 연속 공직복무기관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 (신라면세점 밀수를 몰랐다는 것은) 재벌 대기업 봐주기, 직무 유기다”라며 “담당했던 공무원도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하고 물었다.

 

김 청장은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며 “알고도 안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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