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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동수 "국세청과 FIU, 정보 보존기관 일치시켜야"

"국세청 FIU에 정보관리 실태 통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 공조 차원에서 받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사후관리에 의문이 제기됐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내부에서 FIU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활용이 끝난 정보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목적 외 열람 및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세 부과 목적으로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FIU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고 난 후 폐기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활용한 정보 중 출력문서 형태는 폐기하지만,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FIU정보의 삭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FIU 정보의 경우 10년 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지만,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5년만 보존하게 되어 있다. 5년만 지나면 FIU로부터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FIU정보 관리를 위해 2014년말 FIU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권한 대상자의 제한적 목적에서만 열람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FIU측의 정보제공 내역 보존기간이 5년이며, 국세청 내 전산자료 보존기간은 10년이란 시차가 있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존기관을 10년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서도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기록의 보존기간과 국세청이 FIU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보존기관을 일치시키고, 국세청은 FIU에 정보의 관리 실태까지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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