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감] 중심상권 간이과세 배제, 지역형평성 '신중히'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 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라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 “예외사유 사업 업황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통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신도시는 상거리가 제대로 형성 안 됐다.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촉구하자 김 청장은 “말씀 주신 대로 지역형평성을 살펴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