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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월 216만원 월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 강남 3구에만 880명

조기 증여·상속 외 세테크 명목...명의분산 여지 있어
제주, 미성년자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1위...3137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 216만원 꼴로 월세를 받는 미성년 집주인이 강남 3구에만 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593만원이다.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1403명)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이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에 달했다.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득금액은 349억7400만원에서 504억1900만원으로 44.2% 늘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조기 상속,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의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이 335억1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경기가 85억1900만원(16.9%)으로 뒤를 따랐으며, ▲부산 17억8900만원(3.5%) ▲인천 15억400만원(3.0%) ▲대구 12억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7900만원(1.9%) ▲제주8억4700만원(1.7%)

 

그 다음으로는 광주가 3억8500만원(0.8%)이었으며, ▲경북 3억5900만원(0.7%) ▲대전 3억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6100만원(0.5%) ▲충북 2억 3500만원(0.5%) ▲강원 1억4500만원(0.3%) 순이었다.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이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1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388만원으로 2위, 3위인 울산·경남은 1847만원이었으며, 이밖에는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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