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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낮아지는 관세청 승소율…4년 새 14% 감소

고액소송도 80%에서 60%로 뚝, 소송수행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송부조직 개편 등 소송역량을 강화했지만, 관세사건 승소율은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승소율이 2015년 80.4%, 2016년 84.2%로 올랐다가 2017년 76.0% 2018년 71.4%, 2019년 8월 누적기준 66.7%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8월 송부조직 개편을 통해 10억원 이상 소송을 하는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하고, 중요소송과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의 승소율은 2015년 52.9%에서 2016년 81.8%, 2017년 81.2%로 올랐다가 2018년 66.7%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최근 관세행정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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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