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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종신보험, 제2의 DLF사태 '씨앗'되나?

일부 보험사 및 GA,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유동수 의원 "단기성과주의 때문...감독당국 장단기 정책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이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고 있어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2019년도 국정감사 금융부문 종합심사에서 일부 보험사 및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팔렸는데, 2019년에는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은행의 적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하여 저축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장기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수백~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 역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가입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현재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은행 DLF 사태의 경우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사전에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 과열 또한,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인한 치매보험 판매 급증,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등은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가 주요 원인이다"며 “금융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팽배해 있는 단기성과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폐해를 적발하고 시정·개선할 수 있는 감독행정을 펼쳐야 할”것 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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