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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세무사법개정안 대표발의..."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불가"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 위한 실무교육 받아야"

김정우 의원
▲ 김정우 의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정우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

 

이 법률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반발한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으로 세무사법 의무와 책임 부여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 위한 실무교육 실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들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고 적시했다.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으로 세무사법 의무와 책임 부여

 

개정안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 위한 실무교육 실시

 

개정안은 이어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16명, 법사위 3명 포함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의 공동 발의자 29명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과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심기준, 유승희, 윤후덕 의원 등 1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기재위원은 김광림, 심재철, 윤영석, 추경호 의원 등 4명이며,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김진표 의원은 국방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이종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옥 의원은 정무위원회, 홍문표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며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3명이 세무사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정갑윤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사위 소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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