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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이외 연면적 보다 큰 이상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14. 취득한 000 외 1필지 및 지상 1층 건물을 2017.12.28. 000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 7월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더 큰 쟁점건물 전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입증도 없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였던 거실 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것을 마치 처음부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처분청은 국세정보시스템 상 000, 000의 사업장 면적은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보다 큰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확인결과, 쟁점건물의 실내에는 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의 바닥에 타일이 깔려져 있어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0864, 2020.03.1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7383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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