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구도 ‘연고전·고연전’ 되나

빅4 vs 중견중소 구도, 전자투표제로 민심 ‘기우뚱’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 최종만 회계사회 부회장(왼쪽부터)
▲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 최종만 회계사회 부회장(왼쪽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 치러지는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뜻하지 않게 연고전, 고연전이 될 전망이다.

 

현재 회장선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김영식 삼일회계 회장이 고려대 출신, 최종만 회계사회 부회장이 연세대 출신이기 때문.

 

두 인물 다 나이는 57년 동갑이다.

 

2000년대 이후로 20년 동안 회계사회 회장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다.

 

신찬수 35·36대 회장, 서태식 37·38대 회장, 강성원 41·42대 회장 그리고 현 43·44대 회장인 최중경 회장도 서울대 출신이다.

 

비서울대 출신은 권오형 39·40대 회장(경희대) 한 명이다.

 

고려대 출신으로는 1992~1999년까지 역임한 이종남 31·32대 회장, 김희집 33·34대 회장이 있다. 반면 연세대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업계에서는 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김영식-최종만 구도로 진행된다면, ‘연고전·고연전’ 외에도 빅4와 중소·중견 회계법인간 샅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회계사회가 중소·중견 회계법인들보다 빅4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제 시행과 관련 경력 배점을 중소·중견회계법인들의 요구보다 낮게 주자 회계사회 내 중소·중견회계법인 출신 인사의 역할론이 대두됐던 것.

 

신입회계사의 70%가량은 빅4로 쏠리지만, 5년차 회계사 정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이 활발한데 40~50대 중견급 인재들이 중견·중소회계법인에 적지 않게 쏠려 있다.

 

빅4에서 나와 중견회계법인을 설립한 한 중견 회계사는 “현재 회계업계는 빅4와 중견·중소로 규모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인력들의 경력은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며 “규모가 작아도 경력 면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중견회계법인은 신규 회계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4는 매년 선발되는 신입 회계사의 70% 이상을 채용한다. 선발인원을 늘리면 중견·중소회계법인으로 채용되는 신입 회계사 수도 늘어난다. 

 

이에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은 올해 선발 회계사 수를 전년도 대비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의 요구보다 적은 인원으로 설정됐다.

회계사회도 사실상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최종만 부회장의 회장 당선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만 부회장은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일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견급인 신한회계법인 대표로 있다.

 

다만, 회계 개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회계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빅4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빅4 소속 파트너급 인사들은 2018년 회계개혁 3법 개정과 회계업계 숙원인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김영식 회장은 물론 차기 삼일회계법인 회장에 선임된 윤훈수 신임 대표의 이름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안정론 vs 중견·중소 구도가 될 경우 회장선거 최대 변수는 전자투표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회장 선거 투표율은 30% 안팎으로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

 

2012년엔 37.6%에 달한 적도 있지만, 2014년 17%, 2016년 27%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회장선거가 총회에 참석해 대면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이 올라가는 만큼 ‘바닥 민심’의 동향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2만여 회계사 중 빅4 소속은 3분의 1, 중소·중견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3분의 1 정도다. 나머지 3분의 1은 회계사 자격은 있지만, 회계사로서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